부분정비업 작업범위 규제 대폭 완화

입력 2007년06월14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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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규모 부분정비업소(카센터)에 대한 작업범위 규제가 대폭 완화됐다.

건설교통부는 부분정비업의 작업범위를 기존의 정비 가능 항목을 명시한 "포지티브(Positive)" 방식에서 금지된 항목만 열거한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개선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최근 공포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부분정비업소에서는 8개 장치 24개 항목의 정비만 가능했지만 앞으로 엔진교환, 엔진분해정비, 실린더블럭 분해정비 등 7개 장치 12개 항목 외에는 모두 정비를 할 수 있게 됐다.

건교부는 "자동차 생산기술이 다양하게 발전함에 따라 부분정비업소가 할 수 있는 작업범위를 일일이 열거하는 기존 방식을 고수할 경우 자동차 운전자들이 제공받는 서비스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작업범위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며 "이에 따라 가까운 부분정비업소에서 폭넓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돼 운전자들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으로 작업범위와 관련된 고질적인 분쟁도 해소될 전망이다. 정비 가능 항목만 제시된 기존 제도 아래에서는 허용된 정비작업을 하더라도 그에 수반되는 관련 작업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해석을 놓고 마찰이 끊이지 않았다.

소순기 한국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연합회 회장은 "과거에는 "모자를 씌운 채 머리를 깎으라"는 식의 불합리한 규정과 단속으로 인해 수많은 부분정비사업자를 전과자로 만들었다"며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 개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김기호 기자 khk@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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