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 F1 국제자동차 경주장 7월 착공 가능할까

입력 2007년06월18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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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전남도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중인 포뮬러 원(F1) 국제자동차 경주 대회를 위한 "F1 특별법"의 6월 임시국회 제정과 오는 7월 경주장 착공이 예정대로 이뤄질 수 있을까. F1 국제자동차 경주대회 개최의 필수불가결한 전제조건이라는 점에서 "6월 임시국회 법안 통과"와 "7월 착공"의 실현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18일 전남도에 따르면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50여 명이 공동 발의한 F1 특별법안이 오는 21-22일 열리는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전남도는 이 법안이 소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25일 문광위 전체회의 의결, 28일 법사위 심사를 거친 뒤 다음 달 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남도는 지역출신 유선호.지병문 의원과 민주당 손봉숙, 열린우리당 정청래 의원 등이 적극적인 지원을 하는 데다 한나라당도 F1 특별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한 만큼 통과 전망이 밝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문광위 내부에 F1 특별법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남아 있고 최근 법안심사 소위원장인 열린우리당 전병헌 의원이 탈당 대열에 합류하면서 새로 소위원장을 선출키로 한 것도 법안 심사의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이 360억 원에 이르는 개최권료의 일부 지원 문제와 민간기업에 대한 특혜 의혹 등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남은 기간에 전남도가 이들을 설득할 수 있느냐가 법안 통과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법안 심사가 시작되기 전 광주.전남 지역민 53만 명의 서명부를 국회 문광위에 제출하는 등 정무부지사 등 간부 공무원과 도의회, 지역 시민사회단체 등과 힘을 모아 F1 특별법의 6월 임시국회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또 전남도는 특별법안 통과 여부와 별개로 오는 7월 중 경주장 건설에 착공할 수 있도록 경주장 건설에 필요한 간척지 123만 평에 대한 사용 승낙 문제를 놓고 농림부와 막바지 협의를 벌이고 있다.

F1 경주장 설계 작업에는 지난해 5월부터 세계적인 F1 경주장 설계 전문업체인 독일의 틸케사와 상암월드컵경기장을 설계한 정림건축(건축분야), 도화종합기술공사(토목분야) 등 국내외 10여 개 전문업체가 참여해 이달 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지난 4월 F1 경주장 부지가 체육시설, 도로, 주차장 등으로 도시관리계획이 변경, 결정.고시된 데 이어 현재 관련 부처와 협의중인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등도 7월 중순까지는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 7월 착공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윤진보 전남도 F1 지원과장은 "국회 문광위 소속 의원들이 최근 들어 우호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특별법안 처리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며 "특히 간척지 사용 승낙 문제는 조만간 마무리될 예정이어서 7월 중 착공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kj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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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06/1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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