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소위 'F1 특별법' 심사..의결은 유보

입력 2007년06월22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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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전남도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중인 포뮬러원(F1) 국제자동차 경주대회를 위한 "F1 특별법안"이 22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 심의를 마쳤으나 정족수 미달로 의결은 연기됐다. 하지만 문광위 법안심사 소위 소속 의원들이 이날 상정된 46개 법안 가운데 "F1 특별법안"을 두 번째로 앞당겨 심의하는 등 F1 특별법의 시급성 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법 제정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전남도에 따르면 문광위 법안심사 소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회의를 속개해 1시간 30여 분 동안 F1 특별법안에 대한 세밀한 축조심사를 벌여 심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나라당 소속 최구식.장윤석 의원이 소위원장 선임 문제로,민주당 손봉숙 의원이 해외 시찰을 이유로 각각 심의에 불참한 데 따른 정족수 미달로 의결은 이뤄지지 못했다.

이날 심의에서 위원들은 그동안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 논란을 빚었던 대회 운영기업에 대한 개최권료와 시설비 일부 지원 문제 등에 대해 수정 요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대표발의 의원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수정안을 마련, 다음주 초 법안 소위에 제출해 의결되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전남도는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문광위 전체 회의가 예정돼 있어 이 기간에 특별법 제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법안심사 소위에서 통과된 법률안은 통상 상임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자구심사, 본회의 의결까지 큰 문제없이 통과되는 전례에 비춰 다음 주 초 법안심사 소위의 의결이 마무리될 경우 F1 특별법 제정 가능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kj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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