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불법파업'..기아차는 '합법파업'?

입력 2007년06월22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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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금속노조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파업에 동참키로 한 자동차의 핵심사업장인 현대자동차지부는 "불법파업"을 벌이고, 기아자동차지부는 최대한 "합법파업"의 길을 가는 모습이어서 대조가 되고 있다.

22일 현대.기아차지부에 따르면 현대차지부는 금속노조의 총파업 방침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2시간, 28일 4시간, 29일 6시간의 부분파업에 들어간다. 정치파업인데다 파업찬반투표가 없어 불법파업이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41조 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에는 임금, 근로조건 등과 관련해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해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않으면 쟁의행위인 파업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현대차지부가 임금이나 근로조건과 상관없는 정치적 목적으로 조합원 찬반투표도 거치지 않은 절차상 하자까지 있는 이번 한미 FTA 반대파업에 들어갈 경우 노동법상 "명백한 불법파업"인만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당초 금속노조가 예정한대로 조합원 찬반투표를 했더라도 현대차지부의 이번 파업은 목적의 정당성을 잃어 불법파업으로 규정되는 것이다. 22일 대의원대회에서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 요구안을 확정한 현대차지부가 이후 회사측과의 본격적인 임단협 과정에서 조합원 투표를 전제로 이런 파업에 참여하게 됐다면 합법파업이 될 수 있었겠지만 금번 파업은 무조건 불법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기아차지부는 사정이 조금 다르다. 기아차지부는 이달 중순 이미 올해 임금협상을 위한 노사상견례를 가진 뒤 협상이 여의치 않은데다 회사측이 협상에 적극 임하지 않는 "해태(懈怠)하는 태도"를 보인다며 일찌감치 조정신청을 냈고 오는 27일 파업 돌입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27일과 28일,29일 사흘간 한미 FTA파업에 동참하는 것으로 알려진 기아차지부는 27일 파업 찬반투표 시간에 맞춰 투표도 하고 2시간 파업도 계획된 것으로 전해졌다. 임단협 관련 파업 찬반투표 시간은 노사가 근무를 하지 않아도 관행적으로 인정해온 것으로 알려져 이번에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게 안팎의 시각이다. 또 이날 파업 찬반투표가 가결되면 28일과 29일 금속노조가 내린 4시간, 6시간 부분파업 지침에도 합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사정으로 인해 현대차와 기아차지부가 이번 파업을 벌이면서 합법과 불법이라는 상반된 길을 걷게 될 전망이다.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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