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국회에 상정된 "F1 특별법안"이 문화관광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처리가 지연되는 데다 F1 경주장의 토지사용 승낙 문제도 난관에 부딪히면서 전남도의 F1 국제자동차경주 대회가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26일 전남도에 따르면 국회 문광위 법안심사 소위가 전병헌 의원의 열린우리당 탈당으로 야기된 소위원장 선출 문제로 파행을 겪으면서 지난 22일 심사를 마친 "F1 특별법안"의 의결이 또 다시 무산됐다.
국회 문광위는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간사들이 F1 특별법을 포함해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과 "공공디자인에 관한 법률안" 등 시급한 3개 법안을 우선 처리키로 합의했으나 한나라당 의원 6명이 회의실을 점거하면서 소위원회 개최가 무산됐다. 한나라당은 비교섭단체(무소속 전병헌 의원)가 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소위원장을 새로 뽑아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열린우리당 등 구 여권은 문광위 예결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나라당이 법안심사 소위원장도 차지하려 든다며 반대하는 등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27일 소위원회를 열어 "F1 특별법안"을 포함한 3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소위원장 문제를 둘러싼 양당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이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28일 문광위 예결위에 이어 문광위 전체회의와 법사위가 오는 29일까지 열리고 27일에 FTA 관련 공청회가 예정돼 있는 등 일정이 빠듯해 7월 3-4일로 예정된 본회의 상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전남도 관계자는 "F1 특별법안의 소위원회 의결이 무산될 경우 문광위 전체회의에 위원장 직권으로 상정해 표결 처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여야 모두 시급한 법안의 처리에는 동의하고 있어 이 방안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국회 문광위 법안심사 소위의 공전에 따라 이번 임시국회에서 F1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경주장을 7월 중에 착공한다는 전남도의 계획에 심각한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특히 특별법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경주장 부지로 사용될 간척지 123만 평에 대한 농림부의 사용 승낙이 필수적인데 각 부처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7월 중 착공도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 농림부는 간척지 양도양수에 비교적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F1 대회 주관 부서인 문화관광부, 국.공유재산 관리권을 가진 기획예산처 등과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 관계자는 "각 정부 부처도 F1 대회를 위한 경주장 건설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있어 7월 중순까지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등 관련 부처와의 협의가 마무리돼 7월 중 착공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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