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자동차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가 보험접수 사실을 경찰에 통보하고 경찰은 이를 조사해 전산관리토록 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28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열린우리당 홍미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29일 국회에 제출한다. 현행 도로교통법 54조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에게 경찰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대법원 판례 등이 경찰신고 의무를 "경찰의 조직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극히 제한적으로 해석함에 따라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보험사나 공제조합이 보험 접수된 사건을 관할 경찰관서에 통보하면 경찰이 조사를 거쳐 전산으로 등록, 관리하도록 규정했다. 일본과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은 대부분 인적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는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개정법률안이 시행돼 경찰조사가 이뤄지면 교통사고 건수와 보험범죄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향후 5년간 모두 2조4천500억원의 보험금 지급이 줄고 보험가입자 1인당 23만원의 보험료 경감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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