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1, 2차례의 가벼운 접촉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 보험회사들이 자동차보험 인수를 기피하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보험회사들의 보험 인수기피로 많은 운전자들이 종합보험에 가입을 하지 못하는 바람에 "무보험"차량이 급증, 접촉사고가 나도 가해자와 피해자간에 보상을 놓고 법정싸움으로 까지 번지는 등 사회문제화 하고 있어 대안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인천에 사는 대학생 박모(20.여)씨는 지난달 등교길에 차를 몰고 가다 가벼운 접촉사고를 내 보험회사를 통해 50만원선에서 상대 차량의 피해를 보상해 줬다. 작은 사고였던 터라 이에 대해 잊고 있던 박씨는 며칠전 자동차보험을 갱신하려 했으나 이 사고때문에 이전에 가입 돼 있던 A보험회사에서 재가입을 거부, 결국 박씨는 자신의 명의로 종합보험에 들지 못했다. 보험사 측은 박씨가 1차례 사고를 낸 데다 나이가 어려 손해율(보험회사에 손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인수(보험에 가입시켜주는 것)를 거부한 것이다. 박씨는 보험중개법인을 통해 10여개 보험회사 모두에 가입 요청을 했지만 거부당한 뒤 결국 책임보험만 가입하고 차주 명의를 가족 중 한명으로 옮겨 다시 종합보험에 가입할 계획이다.
최근 이렇게 사고 경력때문에 자동차보험 가입을 거부당한 것은 비단 박씨만의 일이 아니다. 28일 인천지역의 보험중개법인들에 따르면 최근 자동차보험 가입을 위해 중개법인을 찾은 고객들 중 10∼20% 가량이 최근 몇년 사이에 자동차 사고를 1∼2건 이상 냈다는 이유로 보험회사들로부터 가입을 거부당하고 있다. 이렇게 보험회사들이 모두 인수를 거부하게 되면 "공동물건"이라는 이름으로 11개 보험회사가 공동관리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이 경우 보험가입자가 내야 하는 보험료는 일반 보험료보다 30%가 비싸 소비자 부담비용이 커지기때문에 운전자들이 무보험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그러나 보험회사들 입장에서는 더 비싸진 보험료를 공동으로 분배해 나눠갖기때문에 공동물건 가입자가 늘어날수록 보험사들의 이익은 더 많아지게 된다.
한 보험회사 관계자는 "인수여부는 보험사의 고유 권한이고 보험 인수 조건은 절대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사고경력이나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며 "특별한 사유를 정해놓고 보험 인수를 거부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보험중개업계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최근 3년 사이에 교통사고 2건 이상"이면 대부분의 보험회사에서 인수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보험가입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많아지자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무보험운전에 따른 불안과 사고가 났을때의 보상문제 등으로 보험회사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10여년간 무사고 운전경력을 갖고 있다가 지난해와 올해 자신과 아내가 각각 1차례씩 낸 접촉사고로 모든 보험사로부터 가입을 거부당한 김모(35)씨는 "10여년간 1천만원이 넘게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 놓고도 보험처리한 액수는 100여만원이었을 뿐인데 보험회사가 일방적으로 손해율이 높은 가입자로 분류, 가입을 못하게 해 어이가 없었다"며 " 특히 죄인 취급 당하는 것 같아 몹시 불쾌할 뿐 아니라 무보험차량을 운전하다 보니 항상 불안하다"고 말했다.
한 보험중개법인 관계자는 "여러 보험회사로 부터 종합보험가입을 기피당한 운전자들 중에는 홧김에 무보험차량을 운전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교통사고가 날 경우 피해자가 보상을 거의 못받게 되는 등 사회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대안마련을 촉구 했다.
mina113@yna.co.kr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