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특별법' 임시국회 처리 끝내 무산

입력 2007년06월29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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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전남도가 역점적으로 추진중인 포뮬러원(F1) 국제자동차 경주대회의 지원을 위한 "F1 특별법" 제정이 결국 무산됐다.

29일 전남도에 따르면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전체회의 마지막날인 이날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사이에 의사일정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가 총력을 기울여 입법을 추진해 왔던 "F1 특별법"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문광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조차 통과되지 못했다. 특히 이번 국회 법안 심의 과정에서 전병헌 의원의 열린우리당 탈당으로 야기된 소위원장 재선출 문제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힘겨루기 과정에서 시급한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자 지역민들의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또는 그 이전에 임시국회가 열릴 경우 "F1 특별법"을 다시 상정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전남도는 또 "F1 특별법" 제정이 무산됨에 따라 예정대로 오는 7월 경주장 건설을 착공하기 위해 농림부와 간척지 123만 평에 대한 사용승낙 문제를 집중 협의할 방침이다.

F1 경주장 설계는 지난해 5월부터 세계적인 F1 경주장 설계 전문업체인 독일의 틸케사와 상암월드컵경기장을 설계한 정림건축(건축분야), 도화종합기술공사(토목분야) 등 국내외 10여 개 전문업체에서 이달 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도는 지난 4월 F1 경주장 부지가 체육시설, 도로, 주차장 등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된 데 이어 현재 관련 부처와 협의중인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등도 7월 중순까지는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 7월 착공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윤진보 전남도 F1 지원과장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으나 정치 상황 때문에 결국 무산됐다"며 "그러나 법안 통과와 별도로 그동안 간척지 사용승낙 문제에 대한 협의를 계속 추진하고 있어 7월 중 경주장 착공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kj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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