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범현 기자 = 기아차 조남홍 사장은 3일 노조의 임금협상 부분파업과 관련, "이번에 발생한 파업은 분명히 불법이며, 회사는 이에 대해 법적 대응과 함께 향후 회사가 입은 손실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확실하게 물어야 한다는 것이 사회적 중론"이라고 밝혔다.
조 사장은 이날 대화를 통한 협상을 촉구하는 사내 담화문을 통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달 25일 노동조합의 조정신청에 대해 "조정대상이 아니다. 노사 당사자간 합의를 위한 자주적인 교섭을 충분히 하라"는 행정지도를 내렸다"고 소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사장은 "우리는 지금 4분기 연속 적자에 빠져 회사의 생존 여부, 임직원들의 고용 여부마저 심각하게 위협받는 실정에 직면해 있다"며 "세차례의 협상만에 파업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사회적 비난 여론은 어느 때보다 그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외부의 비판이 계속될 경우 회사 전체적으로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될 것이고, 고객 이탈 또는 기아차 불매운동으로까지 이어져 경영정상화를 향한 길은 더욱 험난해지리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며 "FTA 파업 때 현대차에 집중됐던 여론의 화살이 이제는 "나홀로 파업"을 진행하는 기아차로 향하고 있다"며 파업 자제를 거듭 당부했다.
이에 앞서 경인지방노동청 안양지청은 지난달 29일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김상구 지부장에게 "파업자제 촉구"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 이번 부분파업에 대해 "정당성이 결여됐다"고 통보했다. 안양지청은 공문에서 "중앙노동위가 노사간 자주적 교섭을 충분히 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며 "그러나 성실한 임금교섭은 진행하지 않으면서 조합원들을 조기 퇴근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파업을 단행하는 것은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파업행위"라고 밝혔다. 또한 경인지방노동청 수원지청 역시 지난 2일 기아차 화성지회장에게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기아차 노조는 기본급 12만8천805원(8.9%) 인상, 생계비 부족분 명복 통상임금 200% 지급, 사내 모듈공장 유치 등의 요구안을 제시해 놓았으며, 이날 주.야간조 4시간씩 총 8시간의 부분파업을 진행중이다. 기아차 노조는 사측과의 본교섭이 진행되는 4, 5일 이틀간 정상조업에 나설 예정이며, 교섭 결과에 따라 6일 부분파업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기아차는 이날 노조의 부분파업으로 1천900여대, 280여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kbeomh@yna.co.kr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