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올 12월부터 오토바이 등 이륜차도 일반 자동차 보험처럼 사고 유무에 따라 보험료가 할인.할증된다. 또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이륜차 운전자에 대한 과태료도 큰 폭으로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4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륜자동차 보험가입 유도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50cc 이상 이륜차 운전자는 법에 따라 자동차보험(책임+대물)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데 이같은 법이 잘 지켜지지 않아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올 12월부터 이륜차도 사고 유무에 따라 보험료를 할증.할인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사고자의 보험료는 올리고 무사고자의 보험료는 할인해주는 방식이다. 이륜차의 배기량과 피보험자의 연령 등 다양한 위험요소도 보험료 산정하도록 한다. 현재 모든 보험회사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이륜차의 보험료도 회사별 손해율 실적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게 한다. 이는 보험사의 인수 기피 관행을 해소하고 이륜차의 손해율을 낮추기 위한 것이다.
금감원은 또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에 이륜차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기존 30만원에서 90만원까지 올려달라고 건의할 예정이다. 이륜차에 대한 정기검사제도를 도입하고 소유권 이전 및 정기검사 때 의무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이륜차 보험가입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대외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륜차 의무보험 가입률은 29.2%, 임의보험 가입률은 3.4%에 불과했다. 사고발생 가능성이 큰 이륜차 운전자만 보험에 가입하면서 손해보험사의 손해율이 지난해 93.4%까지 치솟는 부작용도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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