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오염예방 '클린주유소' 지정

입력 2007년07월04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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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이중벽 탱크 등 토양오염 예방시설을 잘 갖춘 주유소를 "클린주유소"로 지정하고 15년간 해당 주유소의 토양오염도 검사를 면제한다고 4일 밝혔다.

클린주유소 지정을 받으려면 유류저장탱크 외벽에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RP)이나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을 도포해 철판 부식으로 인한 유출을 막고, 두께 0.3m 이상의 콘크리트로 탱크보관실을 설치해야 한다. 배관도 용접이 없는 비부식성 이중배관을 써야 하고, 기름이 새면 자동으로 경보하는 장치를 달아야 한다. 환경부는 주유소의 토양오염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장기저리로 융자해주며, 클린주유소로 지정된 주유소에 현판을 달아주고 시료채취로 인해 영업에 불편이 없도록 토양오염도 검사를 15년간 면제해준다.

환경부는 이 날 지난해부터 시범사업을 벌여 온 인덕(포항)ㆍ인천대교ㆍ둔전(용인) SK주유소와 전주과학단지ㆍ상일IC GS칼텍스 주유소 등 5개 주유소를 클린주유소로 지정했다.

토양환경보전법 상 특정토양오염관리 대상시설인 주유소는 1만4,465개로, 지난해 토양오염조사에서 231곳이 기준치를 초과했으며 오래된 주유소일수록 오염률이 높았다고 환경부는 전했다.






강호영 기자 ssyang@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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