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동의없이 차 수리하면 과태료 100만원

입력 2007년07월11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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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부터 소비자의 요구나 동의없이 정비업체가 맘대로 자동차를 수리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손해보험업계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자동차관리법이 지난 1월 19일 공포되었고, 오는 20일부터 발효된다. 이 법은 지난 2005년 12월 박찬숙 국회의원이 발의한 뒤 국회 수정 과정을 거쳤다.

이로써 정비업체가 소비자에게 정비견적서와 정비내역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소비자의 동의없이 임의로 수리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중고부품 및 재생품 사용 여부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알려주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이 같은 부품을 사용하거나 이상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도 마찬가지 처벌을 받게 된다.

손보업계는 법이 시행되면 정비업체의 임의 및 부당수리, 불법 재생품 무단 사용 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손보사들은 정비공장들이 부품을 사용한 것처럼 거짓 청구하는 ‘가청’, 사고차와 폐차를 서로 결합하는 방법으로 수리한 뒤 보험사 등에 순정품을 사용한 것처럼 청구하는 ‘반쪽차 결합(보대가리)’ 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지난 95년 정비업체 설립요건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되면서 2000년에 3,010곳이었던 정비공장이 지난해에는 4,393개로 늘어났다”며 “이는 곧 수익성 악화로 나타나 임의 및 부당수리가 횡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개정 법 시행으로 정비의 정확성이 높아지고 통값(부당 견인 사례비)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최기성 기자 gista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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