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가격 강요는 불법, 딜러간 무한경쟁시대 열리나

입력 2007년07월12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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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딜러에 대한 수입사의 가격통제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딜러 및 영업사원 간 가격경쟁이 본격적으로 달아오를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MBK)가 국내 딜러들에게 현금할인이나 상품권 등의 증정을 금지하고 소비자판매가격을 지키도록 강요한 혐의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딜러가 찻값을 결정하되 수입사가 이를 통제하지 못하게 한 것.

MBK는 공정위의 발표와 동시에 “시정조치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재발방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도 다짐했다.

이 같은 조치는 자동차업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사실상 많은 업체들이 ‘원 프라이스’ 정책을 내세우면서 딜러의 가격할인을 막고 있어서다. 실제로 공정위는 다른 수입차업체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로 수입사들의 딜러 지배력이 크게 떨어지고, 딜러 간 할인경쟁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차를 싸게 살 수 있어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 차를 살 때 여러 영업사원을 접촉해 가격을 받아보고 구매를 결정하면 된다.

그러나 시장이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더 많다. 치열한 경쟁이 과당할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소비자에게 할인해주는 금액은 결국 영업사원의 수당과 딜러 마진에서 나오는데, 딜러 마진 이상으로 가격을 깎아주고 다른 방법으로 이를 보전하는 편법을 쓰면 결국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는 지적이다. 당장 영업사원들에게 지급되는 리스나 할부수수료가 크게 오를 수 있다. 가격이 일정하지 않아 차를 싸게 샀다고 해도 소비자가 느끼는 만족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 자신보다 더 싸게 차를 산 사람이 있을 경우 불쾌함이 따르기 때문.

이번 조치로 자동차가격이 흔들릴 건 분명해 보인다. 그 충격은 상당 부분 딜러가 떠안아야 할 전망이다. 반면 수입사가 받을 충격은 크지 않다. 딜러 공급가격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면서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어서다. 치열한 경쟁 속에 딜러 간 격차가 크게 벌어지면 사업을 포기하는 딜러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사가 통제하며 고가격을 유지했던 평온한 시장이, 공정위의 이번 조치를 계기로 딜러 간 치열한 무한경쟁이 벌어지는 정글로 변할 것이란 게 업계의 일반적인 전망이다.

한편, 공정위에 따르면 벤츠는 수시로 소비자가격을 딜러들에게 통지해 이를 지키도록 주문해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격 준수 의무는 딜러계약서에도 명기돼 있다. 신모델 할인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제재하는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도 했다. 이에 따르면 현금할인이나 상품권·사은품 제공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3,000만원의 벌금을, 위반 영업직원에는 1회 위반 시 1개월 직무정지, 2회는 3개월 직무정지, 3회는 삼진아웃시키는 제재를 각각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위는 MBK에 대해 판매가격을 지킬 것을 강제하지 말 것과, 딜러계약서 내용을 수정 또는 삭제하고 딜러들에게 법위반 사실을 통지하도록 했다.







오종훈 기자 ojh@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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