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범현 기자 = 현대차는 "판매대리점에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에 반발, 최근 공정위를 상대로 서울고등법원에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을 냈다.
공정위는 1월 현대차가 판매대리점에 과도한 판매목표를 할당해 밀어내기 판매를 초래하는 등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30여억원 부과 결정을 내렸었다.
현대차 관계자는 "공정위 결정에 대해 다시한번 심사를 받아보자는 취지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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