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석유 쓰는 운전자 처벌, 28일부터 시행

입력 2007년07월19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오는 28일부터 유사석유제품을 사용한 운전자에게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운수회사나 운전학원처럼 유류 사용량이 많은 곳은 유사석유 사용량과 빈도 등에 따라 최고 2,000만원(가중 시 3,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유사석유제품 사용자에게 부과할 이 같은 과태료 금액을 담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법제처 최종 심의를 거쳐 19일 공포됨에 따라 예정대로 오는 28일부터 유사석유제품 사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국민들이 바뀐 제도를 충분히 숙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유사석유제품의 폐해에 대해서도 인식해 사용을 스스로 억제할 수 있도록 단속에 앞서 대대적인 계도와 홍보에 주력할 예정이다.

산자부는 이를 위해 석유품질관리원과 각 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공동으로 TV와 라디오 등 대중매체를 통한 공익캠페인을 비롯해 유사석유제품 추방대회, 거리홍보, 시민감시단 활동지원 등 각종 홍보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또 시행일인 28일 이후부터는 자치단체, 경찰 등과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통해 첨가제를 가장한 유사휘발유 등 길거리에서의 불법 유통행위를 근절시켜 나가기로 했다.


강호영 기자 ssyang@autotimes.co.kr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