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관세행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에 기여한 기업에게 주어지는 관세청의 "아름다운 관세행정 파트너"로 선정돼 선정패를 받았다.
아름다운 관세행정 파트너는 관세청이 엄격한 기준에 따라 정한 모범납세업체 또는 물류업체가 선정되며 신용담보 한도 증액과 같은 행정상의 혜택은 물론 수입물품 검사비율의 대폭 축소, 통관 후 세액 심사 면제 등 사회적 예우 차원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수입차업계에서는 벤츠코리아와 BMW코리아가 선정됐다.
강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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