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94%, 횡단보도 불법주행"

입력 2007년07월23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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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이륜차(오토바이)의 94%가 횡단보도를 불법으로 주행, 도보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지난달 26일 월드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31개 도시 교차로 50곳에서 1만6천722대의 이륜차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6개 항목의 법규 준수 비율은 평균 68.4%였다. 횡단보도 주행금지 준수 비율은 5.7%에 그쳤고 정지선 준수 비율은 40.4%, 지정차로 준수 비율은 56.1%에 불과했다. 신호 준수 비율은 73.3%, 안전모 착용 비율은 81.3%, 인도주행 금지는 87.6%로 다른 항목에 비해 비교적 높았다.

지역별 평균 법규 준수율을 보면 경기(57.1%), 부산(58.8%), 경북(60.9%), 대구(61.0%), 경남(66.3%) 등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편이었다. 반면 전남(78.6%), 강원(74.3%), 울산(73.1%) 등의 법규 준수율은 높았다.

경찰 관계자는 "올해 2월 하순 조사에 비해 항목별 준수율이 0.2∼3.3%포인트 오르기는 했으나 아직도 법규를 위반하는 이륜차가 많다"며 단속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solatid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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