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지부 '행울협'에 11억 손배소

입력 2007년07월23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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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이상욱 지부장은 23일 울산공장 노조사무실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달 말 현대차지부의 파업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벌인 행복도시 울산만들기 범시민협의회(이하 행울협)에 대해 울산시민을 기만하고 파업의 정당성과 노조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오늘 검찰에 고소하고 1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지부장은 이날 회견에서 "행울협은 140개의 울산시민단체라는 가면을 쓰고 30만명 규모의 집회, 인간 띠잇기 등의 파업 반대 집회를 열겠다고 하면서 현대차지부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지 파업의 정당성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또 "행울협이 지난달 26일 가진 집회에는 울산시민들이 파업에 반대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였다고 했지만 참석자들에게 집회 사실을 공지하지도 않았고 자동차 견학을 시켜준다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인원을 동원한 집회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행울협은 참석자들을 동원시키기 위해서 돈을 뿌렸고 차량을 지원해 울산시민의 이름으로 시민의 명예를 짓밟는 파렴치한 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부장은 특히 "행울협 집회가 열리던 날 울산시의회는 추경예산안 최종심의에서 행정자치부의 지자체 예산 편성 심의 지침을 위반하면서까지 5천만원을 행울협에 지원했다"며 "현대차지부는 울산시의회가 울산시민에게 집행해야할 예산을 아무런 기준없이 지원했다면 주민소환제를 통해 그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행울협 관계자는 이에 대해 "행울협 집회 참가자에게 돈을 줬다는 현대차지부의 주장 등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울산지역의 각 단체로 구성된 행울협이 중소기업과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명분없는 불법파업을 하지말라고 촉구한 것이지 시민을 기만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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