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SK,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등 3개 정유사가 담합 판정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기각당했다.
공정거래위는 27일 3개 정유사가 지난 4월 11일 내려진 공정위의 원심결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결정에 대해 지난 5월초 전부의 취소를 요구하는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심의 결과 이를 기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3개사는 이의신청을 통해 합의 존재 및 실행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고, 개별 수요처별 실거래가격이 다양하므로 경쟁제한성이 크지 않으며, S-오일만 단순 가담의 사유로 추가 경감해준 원심결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원심결에서 합의의 존재 및 실행을 입증하기에 충분한 증거자료에 근거, 담합 행위에 대해 위법 결론을 내렸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S-오일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도 "S-오일은 합의 가담 , 이탈 정도에 있어 3개사와는 현저히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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