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기아차 노사의 올해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이 노조 찬반투표에서 부결됐다.
기아차 노조는 지난 26일 전체 조합원 2만8천864명을 상대로 임협 잠정 합의안에 대해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투표자 2만7천853명(투표율 96.50%) 가운데 53.47% 1만4천892명이 반대해 올해 임금협상이 결렬됐다고 27일 밝혔다. 찬성은 1만2천842명(46.11%), 무효 119명 등이다. 노사는 지난 24일 8차 본교섭에서 임금 7만5천원(기본급 대비 5.2%) 인상, 생계비 부족분 명목으로 통상임금의 150% 지급, 품질목표 달성 격려금 100만원 지급 등에 잠정 합의한 바 있다.
임금협상안 부결은 이번 임협안이 지난해 임협의 주요 골자인 7만8천원 인상(기본급 대비 5.5%), 성과급 300%, 격려금 200만원 지급 등에 비해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GM대우 노사가 지난 26일 최종 합의한 올해 임협안 임금 7만5천원 인상(기본급 대비 5.13%), 성과금 200%, 사업목표달성시 격려금 150만원 지급 등에도 못미쳐 조합원의 불만이 컸기때문으로 풀이된다.
올해 임협안이 최종 부결됨에 따라 노사는 하계휴가(7월28일~8월5일)가 끝난 다음달 재협상을 통해 다시 잠정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
노조 관계자는 "휴가가 끝나는 다음달 6일 교섭위원 회의를 거쳐 앞으로 교섭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조는 전날 화성지회에서 비정규직 조합원 550여명의 투표 자격을 둘러싼 시비로 인한 개표 중단과 관련, 이날 오전 회의를 통해 투표자격을 인정키로 결론내고 낮 12시30분부터 개표를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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