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 전국에서 처음으로 유사휘발유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됐다.
대구시는 지난 28일부터 이틀간 유사휘발유 사용자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유사석유제품을 주유한 6명을 적발해 각각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또 이들에게 유사석유를 판 판매점 6곳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한편 유사휘발유 2천700여리터를 전량 압수하기로 했다. 유사휘발유 사용자들은 판매점에서 시너 등 유사 석유를 구입해 차량에 주입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됐다. 유사휘발유 사용자에 대한 처벌은 전국에서 처음이라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시는 유사휘발유 사용자 가운데 기업형 대형 사용자는 저장탱크의 용량에 따라 최고 3천만원, 일반용 차량에 사용한 사람에게는 5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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