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F1 코리아 그랑프리가 열릴 자동차경주장 건설이 마침내 시작됐다. 경주장 착공의 최대 관건이었던 부지 사용승낙 문제가 해결되고, 재해·교통·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 행정절차가 마무리돼 당초 계획대로 31일 실질적인 건설공사 착공이 이뤄진 것.
도는 이 날 F1 경주장 예정지인 영암군 삼호읍 간척지에서 영암군, F1주관사인 KAVO, 주민대표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공사의 안전과 성공을 기원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 날 착공에 따라 경기장 건설공사에 필요한 현장사무실 축조, 공사용 가설도로 개설, 연약지반 개량용 토사·골재 반입 등이 우선적으로 이뤄지게 된다. 도는 특히 공식적인 F1 경주장 기공식 행사는 정·재계 인사와 F1관련 단체 및 지역인사 등을 초청해 오는 9월초 성대하게 치를 예정이다.
F1 경주장은 앞으로 1년간의 연약지반 처리공사와 1년6개월간의 건축물 공사 등 총 2년6개월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2009년말까지 완공될 예정이다. 이어 2010년 상반기중 몇 차례 국내외 대회 개최 등 시험운영을 거쳐 2010년 6월까지 국제자동차연맹(FIA)으로부터 검수를 받은 후 2010년 9~10월경(2009년 공식일정 결정 예정) 한국 최초의 F1 대회가 열리게 된다.
F1 경주장은 한국의 전통미를 반영해 친환경적으로 건설되며, 3㎞의 상설트랙과 5.4㎞의 전용트랙 등 필요에 따라 변형해서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 트랙으로 건설된다. 경주장 건설을 위한 재원조달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방식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데, 8월중순께 완료될 예정이다. 현재 건설사 및 금융권, 재무적 투자가 등의 참여를 통한 KAVO의 사업구조가 협의중이고, 이를 통해 전체 재원조달 규모가 확정된다.
도는 이와 함께 F1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올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지난 6월 임시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서 F1 특별법안이 긍정적으로 검토된 바 있어 특별한 정치적 변수가 없다면 올 하반기 특별법 제정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도는 예상하고 있다.
한편, 도는 F1 경주장 착공을 계기로 올 하반기부터는 대회 운영법인인 KAVO와 함께 본격적인 홍보 및 마케팅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김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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