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최윤정기자 = 정유업계가 "담합꾼"이라는 "오명"을 씻겠다면서 법정 투쟁을 결의하고 나섰다.
2일 업계에 따르면 SK에너지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석유제품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했다고 판정한데 대해 이의신청을 냈다가 최근 기각당하자 한걸음 나아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들은 율촌과 태평양 등 대형 로펌을 법정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준비 작업을 하고 있고 S-Oil은 "담합을 한 사실이 없다"고 강하게 주장하며 아예 이의신청을 건너뛰고 따로 행정소송을 내놓은 상태다. 경유의 경우도 검찰이 담합 혐의를 인정해 업체마다 1억-1억5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약식기소한데 불복, 정식 재판 절차를 밟아 담합을 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받아낸다는 계획이다.
정유업체 담합 건에 대해 검찰에서 휘발유와 등유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판정을 내렸고 경유도 소액 벌금을 매기며 약식기소하는데 그쳐 소비자들은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불만스러워하고 있지만 정유업체들은 오히려 그것도 부족하며 끝까지 결백을 입증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같이 업체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것은 조금이라도 담합을 인정할 경우 줄소송이 이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미 화물ㆍ건설 운송노동자 500여명은 "담합으로 소비자가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1인당 50만원씩 2억6천300만원의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낸 상태다. 또 SK에너지와 GS칼텍스 등은 공정위의 석유화학제품 가격 인상 담합 판정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을 제기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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