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대우 부품전문점에 부당행위

입력 2007년08월02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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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지훈 기자 = GM대우가 범퍼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부품전문점에 판매권역이나 가격을 지정하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등 부당행위를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2일 GM대우의 구속 조건부거래행위와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GM대우는 2004년 5월 13일부터 5개 범퍼류 전문점에 대해 판매권역을 지정하고 자신이 지정하는 가격으로 범퍼를 공급하지 않으면 경고, 계약 해지 등의 제재를 한다는 계약서를 사용했다. GM대우는 또 자체적인 "A/S 부품 공급개선계획"에 따라 회사정책이 변경됐다며 계약기간 중이던 작년 말 이들 5개 전문점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

공정위는 GM대우가 판매지역과 가격을 유지해 소비자들이 비싼 가격으로 제품을 구입하게 됐으며, 부품전문점들이 매출의 42∼100%를 GM대우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부품전문점들이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당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지역제한이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계약해지는 소비자의 후생을 침해하고 거래의 약자인 중소 업체의 불이익을 강요하는 것이라면서 이에 대한 감시와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hoon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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