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 유사휘발유 사용자에 대한 특별단속이 실시되면서 주유소 매출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주유소협회 대구지부는 유사휘발유 사용자 처벌 내용이 포함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되면서 지역 주유소들의 지난 1주일간 매출이 그 전주에 비해 5~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대구지부는 이와 관련, 최근 유가 상승으로 휘발유 가격이 ℓ당 1천600원대를 바라보고 있어 유류소비가 늘어날 상황이 아닌 점을 감안하면 유사휘발유 사용자들이 특별단속으로 유사휘발유 사용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대구지부는 관계자는 "대구 지역에만 1천여곳의 유사휘발유 판매점이 영업 중이고 전체 운전자의 20~30%가 유사휘발유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이같은 주유소 매출 증가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 같다"고 전망했다.
대구시는 지난달 28일부터 유사휘발유 판매자 및 사용자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현재까지 유사휘발유를 주유한 11명을 적발, 5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유사휘발유 판매점 60곳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유사휘발유 1만6천여ℓ를 전량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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