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사-전남도 F1 경기장 부지 협약

입력 2007년08월08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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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한국농촌공사와 전라남도가 포뮬러원(F1) 자동차경주 경기장 부지 사용에 관한 협약을 맺었다.

농촌공사는 전남 영암에서 2010년 열리는 F1 국제자동차대회의 운영법인 KOVA와 영산강 간척지내 185ha 땅을 대상으로 경주장 건설부지 우선 사용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4일 관계기관 회의에서 국무조정실.문광부.농림부 등이 경기장 건설 기간이 촉박하다는 전남도의 건의를 받아들인 결과다. 2010년 F1 국제자동차 대회는 전남도가 "해남.영암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나, 이 시범사업 전체에 대한 개발 계획 수립이 늦어져 경기장 공사 일정도 지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개최에 차질이 없도록 우선 간척지 사용을 허가해주고, 향후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라 이 기업도시 시범사업 계획이 승인을 얻으면 부지를 완전히 넘겨줄 예정이다. 토지대금은 감정가에 따라 산정하기로 했다.

shk99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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