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석유 사용자 처벌 후 제조·판매·사용 '뚝↓'

입력 2007년08월08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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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28일부터 유사석유제품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처벌 규정을 시행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경찰, 석유품질관리원과 공동으로 유사석유 사용자 처벌시행 10일동안 도로변 유사석유 판매소 총 761업소를 합동점검한 결과 163개 업소를 적발, 형사처벌 조치(598업소 휴폐업)하고 사용자 69명에게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했다고 8일 밝혔다. 산자부는 지난 4월 사용자 처벌조항을 담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령을 개정, 유사석유제품임을 알고 사용한 자에게 사용량에 따라 50만원에서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산자부는 이번 사용자 처벌 및 특별단속으로 유사휘발유 판매행위의 80% 정도가 감소했으나 이러한 성과를 정착시키기 위해 단속회피 수단으로 일시적인 휴업을 가장한 경우 등에 대비, 향후 경찰청, 시·도 등과 합동으로 강력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는 시민감시단이 참여, 유사석유제품 근절을 위한 자율정화 노력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한 건 물론 유사석유 노상판매 특별단속의 실질적 효과가 있을 경우 앞으로 대형사용처에 대해서도 단속을 확대할 방침이다.

산자부는 이와 함께 각 자치단체 등과 공동으로 유사석유 근절을 위한 시민의식 제고를 위해 대중매체를 통한 유사석유 유통방지 공익캠페인, 유사석유 추방대회, 거리홍보 등 각종 홍보활동을 병행해 나가는 한편, 단속된 업소의 재영업 방지를 위해 적발업소 및 휴업 판매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강호영 기자 ssyang@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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