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 관세청이 도난차량의 불법수출 차단 시스템을 강화했다.
관세청은 9일 중고차량 수출통관심사에 활용하는 건설교통부의 자동차 등록정보와 경찰청의 도난차량 정보의 전달방식을 기업간 데이터 교환(EDI) 방식에서 정부고속망을 이용한 방식으로 바꿔 도난차량의 불법수출 차단 시스템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EDI 방식은 중계업체의 시스템을 거쳐야 하므로 처리속도가 느리고 자료도 부정확했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그러나 중계업체의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직접 자료를 신속하게 교환할 수 있는 정부고속망 이용방식으로 자료전달방식을 바꿈으로써 도난차량의 불법수출을 더욱 수월하게 차단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또 자료전달방식을 바꿈에 따라 중계업체에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돼 매년 5억3천만원의 국가예산을 절감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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