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범현 기자 =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친환경 추세에 발맞춰 이른바 "저공해 자동차"를 속속 내놓고 있다. 저공해차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법에 의해 크게 1-3종으로 나뉘며, 1종은 연료전지.전기 자동차 등을, 2종은 하이브리드.CNG 자동차 등을, 3종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휘발유.경유.LPG 자동차 등을 말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5개 완성차 업체는 장애인 및 택시용으로 공급되는 LPG 차량을 포함해 10여개 모델의 저공해차를 생산하고 있다. 현대차가 생산중인 저공해차 가운데 일반인이 구입할 수 있는 차량은 아반떼 2.0 가솔린 오토, 싼타페 2.2 4X4 오토 등 2종이며, 기아차의 경우에는 카렌스 2.0 LPI, 뉴쎄라토 2.0 가솔린 오토 등 2종이다. GM대우는 오는 16일부터 저공해차인 2008년형 윈스톰을 판매하며, 쌍용차는 내달중 저공해차로 분류되는 렉스턴Ⅱ를 내놓을 예정이다.
수입차 업체 역시 저공해차 보급을 확대하고 있다. BMW코리아는 328과 X5 3.0d, 폴크스바겐코리아는 페이톤 3.0 TDI와 투아렉 3.0 TDI, 아우디코리아는 Q7 3.0 TDI 콰트로 등을 각각 저공해차로 내놓았다. 한국도요타와 혼다코리아의 하이브리드카 렉서스 RX400h와 시빅 하이브리드 역시 저공해차로 분류된다.
이같이 각 업체가 저공해차를 생산, 판매하는 이유로는 오는 2010년까지 수도권에 매년 일정 비율의 저공해차를 의무적으로 공급토록 한 법적 규제를 우선 꼽을 수 있다. 업체로서도 "친환경 기업"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데다 저공해차 구입에 따라 소비자가 받는 혜택 등을 감안, 저공해차 생산에 인색하지 않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저공해차에 대해 시공영 주차장 이용시 50% 주차요금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저공해차로 분류되는 LPG 차량에 대해서는 혼잡통행료도 50% 감면해준다. 나아가 저공해 경유차의 경우에는 5년간 환경부담개선금이 면제된다. 통상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의 경우 10만원 가량의 환경개선부담금이 매년 2차례 부과된다는 점에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적지않은 혜택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저공해 자동차를 출시함으로써 환경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뿐아니라 기업 이미지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저공해차 기술개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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