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베라크루즈가 건설교통부로터 승용차 안전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으며, 강제리콜 명령을 받았다.
건교부는 21일 현대 베라크루즈 디젤 승용차가 안전기준에 부적합, 강제리콜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베라크루즈 디젤 승용차에 대한 안전 기준 적합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정면충돌 시 연료펌프 상단면에 구멍이 발생, 연료가 모두 누출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충돌사고 발생 시 연료의 누출은 화재로 직결돼 국민의 교통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어 강제 리콜명령을 시달하는 한편, 판매 매출액의 1/1000인 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리콜시정대상은 2007년 1월13일부터 2007년 6월12일까지 생산된 현대자동차 베라크루즈 디젤 승용차 6,286대이며, 해당 차종은 오는 9월10일부터 무상으로 연료펌프 교환 및 수리를 받을 수 있다.
권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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