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대우, 윈스톰 가속불량 표현 '인정못해'

입력 2007년08월21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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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대우자동차가 최근 소비자보호원이 제기한 윈스톰 가속불량 품질문제에 "가속불량" 자체는 잘못된 표현이라고 주장해 주목된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최근 윈스톰이 주행중 경고등이 점등되면서 가속되지 않는다는 소비자 피해가 늘자 이를 조사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소보원에 접수된 23대의 결함유형을 살핀 결과 23대 중 21대에서 주행중 가속불량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소보원은 문제가 된 윈스톰은 출고기간에 관계없이 결함이 나타나 출고 때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주행거리도 최저 1,067km에서 최대 3만7,569km로, 평균 주행거리가 9,210km에 달해 주행거리와의 연관성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소보원에 피해를 신고한 접수자의 수리내용 검토결과에선 엔진배선 수리가 1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자제어장치인 ECM 및 ECU 수리 12건, EGR 수리 9건, 터보차저 및 맵센서 수리가 6건이었다.

소보원은 그러나 이 같은 현상의 원인으로 센서 신호가 비정상적으로 작동, 엔진에 공급되는 공기량이 부족해 가속이 불량한 것으로 추정할 뿐 정확한 원인은 밝혀진 게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에 제작결함시정을 건의, 정확한 원인을 규명토록 요청한 상태다.

GM대우는 이에 대해 운전자의 의도에 따라 공기 및 연료량을 제어하는 센서 또는 액튜에이터 결함, 배선의 일시적 접촉불량 등 다양한 결함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다며 소비자 불만사항을 해소하겠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회사측은 소보원이 표현하는 "가속불량"은 여러 원인에 의해 엔진경고등이 작동하면서 차의 보호를 위해 가속이 되지 않는 것이지, 가속 자체가 되지 않는 건 아니라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윈스톰에는 림프 홈 모드가 있어 엔진경고등이 켜지면 터보와 차체 보호를 위해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아도 엔진회전수가 3,300rpm을 넘지 않도록 돼 있다"며 "속도로 보면 평지에선 시속 90km, 언덕 등지에선 50~60km를 넘지 않는데 이를 "가속불량"으로 표현한 건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윈스톰의 문제는 ECM 프로그램 센서가 신호를 비정상적으로 받는 것이고, 그에 따라 차가 림프 홈 모드로 변경돼 안전하게 가속되지 않는 것"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선 회사 내에서도 정확한 원인을 파악중"이라고 덧붙였다.



권용주 기자 soo4195@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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