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에너지가 중고차를 판다구?

입력 2007년08월29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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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너지가 SK엔카, SK스피트메이트에 이어 중고차사업에 진출한다는 소문이 중고차업계에 돌고 있다. 실제 SK에너지는 최근 서울자동차매매사업조합에 회원 가입을 문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매매업을 하려면 자동차관리법 및 해당 시도의 조례에 따라 매장을 갖추고, 관할 시·군·구청에 등록을 신청한 뒤 시도조합의 회원으로 가입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서울시의 경우 시 조례에 따라 200여평의 사무실 및 전시장이 있어야 하고, 조합에 200만원의 회원 가입비 및 중고차 행정전산망 설치비용을 내야 한다. 따라서 조합에 회원 가입 문의를 했다는 건 중고차사업 진출을 준비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본지 확인 결과 SK에너지가 중고차사업에 직접 뛰어들지는 않는다. SK에너지는 현재 렌터카사업부문(카티즌사업팀)에서 발생하는 연수기간 경과 렌터카를 처리하기 위해 중고차매매업 등록을 추진중이다. 중고차사업에 진출하는 건 일부 사실인 셈. 그러나 직접 영업을 하지는 않는다. SK에너지의 렌터카 처분은 엔카가 주도한다.

SK에너지가 직접 중고차사업을 하지 않으면서 매매업 등록을 준비하는 이유는 세금과 영업이익 때문이다. SK에너지가 매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엔카에 렌터카 처리대행을 의뢰하면 렌터카 처분이익은 SK에너지의 영업외수익이 된다. 이와 달리 SK에너지가 매매업 등록을 하고 엔카에 렌터카 처리대행을 맡기면 영업이익을 얻게 된다. 영업이익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이고, 영업외수익은 임대료 등 기업의 영업활동 외에서 창출되는 이익이다. 영업외수익보다는 영업이익의 세금이 적을 뿐 아니라 주된 사업분야에서 영업이익이 커지는 게 기업 입장에서는 유리하다.

SK에너지는 매매업 등록에 필요한 사무실 및 전시장을 엔카센터 중 규모가 큰 곳을 분할해 마련할 계획이다. SK에너지에서 나올 렌터카는 적으면 연 200대, 많으면 연 500대 규모다.

엔카 정보에 밝은 업계 관계자는 “엔카에 이어 스피드메이트가 중고차사업에 진출한 상태에서 SK에너지까지 조합 회원 가입을 문의하자 대기업 진출에 부정적인 업계 사람들의 입을 타고 SK에너지가 매집을 한다, 중고차를 직접 판다는 등 얘기가 확대 재생산됐다”며 “SK에너지가 카티즌이라는 렌터카사업팀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업계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한 것도 소문에 영향을 줬다”고 풀이했다.


최기성 기자 gista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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