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3개 차종 OBD 잘못 장착

입력 2007년08월30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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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은 2005년부터 장착토록 한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OBD)의 정상 장착 여부를 수입차에 대해 지난 4~6월중 점검한 결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벤츠S600), 프리미어오토모티브그룹코리아(랜드로버 프리랜더 3.2, 레인지로버SC) 등 2개사가 수입 전 인증내용과 다른 OBD를 장착한 3개 차종 196대를 판매한 사실을 적발, 과징금 4억7,600만원을 부과하는 한편 당초 인증된 OBD로 교체토록 요구했다고 30일 밝혔다.

OBD(On-Board Diagnostic)는 배출가스관련 부품의 오작동으로 인해 배출가스가 일정 수준 이상 배출될 때 차내 계기판에 엔진정비지시등이 점등되도록 해 운전자의 정비를 유도하는 장치다. 과학원은 12개 수입사를 대상으로 판매중인 자동차에 대한 OBD를 확인한 결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올해 1~7월 수입, 판매한 벤츠 S600 116대가 미인증 OBD를 장착해 3억8,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프리미어오토모티브그룹코리아의 랜드로버 프리랜더 3.2는 올 3~5월 21대, 레인지로버SC는 2006년 10월~2007년 5월 59대에 미인증 OBD를 달아 수입, 판매해 9,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은 매출액의 1.5%를 부과토록 대기환경보전법 제56조에 규정돼 있다.

과학원은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수입차에 대해 OBD를 확인, 위반 시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호영 기자 ssyang@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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