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사업, 성공리에 정착중

입력 2007년08월31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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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빠르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구상금 소송비용을 줄이기 위해 시작된 구상금분쟁심의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있다.

손해보험협회는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접수된 구상금분쟁심의청구 건수가 8월30일 현재 1,500건을 돌파했다고 31일 밝혔다. 자동차보험 구상금은 교통사고가 났을 때 한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우선 지급한 뒤 상대편 보험사에 과실 비율에 따라 지급 보험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청구하는 사후 정산금이다. 그러나 구상금 청구 보험사와 지급 보험사 간에 과실협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한 보험사가 면책을 주장하면 보험사 간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15개 자동차보험사는 자율적으로 상호협정을 체결하고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지난 4월20일 구상금분쟁심의위를 설립했다. 관리 및 운영은 손보협회가 맡고 있다. 심의위는 사건이 접수되면 변호사 2명으로 구성된 소심의위원회나 8명의 변호사로 구성된 전원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의결정을 내린다.

손보협회에 따르면 구상금분쟁심의사업은 6월까지 3개월 동안 시험 운용을 거쳐 7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7월 이후 심의청구가 대폭 증가해 30일 현재 심의청구 건수는 1,514건에 달했다. 심의결정 건수는 275건. 심의청구 뒤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진 청구취하 건수는 40건이다. 협회 관계자는 “4개월 간 심의 청구가 1,500건을 넘어섰다는 것은 분쟁심의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뜻”이라며 “심의청구 뒤 1~2개월 정도 걸리는 합의 및 조정결정건수가 275건에 이른다는 것은 심의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중이고 업계가 자율적으로 분쟁해결에 나서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한편, 협회는 구상금 분쟁 심의청구, 심의결정, 결정통보 등의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산 프로그램을 최근 개발했고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 웹사이트(adrc.knia.or.kr)도 개설했다. 협회는 2개월 가량의 시험가동을 거쳐 웹사이트 심의청구를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이로써 시간과 공간 제약없이 실시간 심의청구 및 처리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통계를 자동으로 집적할 수 있고 심의청구에 소요되는 수백만장의 종이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협회는 기대하고 있다.






최기성 기자 gista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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