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자동차그룹 내 5개 계열사가 부당지원 혐의로 63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전원회의를 열고 현대기아그룹의 부당지원행위를 심의한 결과 이들 5개 계열사가 그룹 내 계열사에 2,585억원을 부당지원했다고 판단, 시정명령과 함께 63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밝힌 부당지원한 거래규모는 총 2조9,706억으로 산정됐다. 공정위는 그룹 내 주요 계열사들이 물류회사인 글로비스에 물량을 몰아주고, 비계열사에 비해 글로비스에 유리한 조건로 거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른 부당지원액은 481억4,400만원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또 현대자동차는 현대모비스에 재료비 인상 명목을 통한 자금지원으로 1,067억8,500만원을 부당지원했고, 기아차에는 부품 금액을 대신 납부해주는 형식으로 196억원을 지원했다. 주요 계열사들은 현대카드와 현대하이스코에도 각각 91억6600만원, 735억8400만원을 지원했다.
공정위는 "유리한 조건으로 물량 몰아주기라는 관행적 부당행위를 개선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계열회사에 물량 몰아주기를 하는 등의 행위는 적극 막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대기아그룹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반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권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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