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몽구 회장에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07년09월06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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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금 횡령 혐의로 기소된 현대기아 정몽구 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이재홍 수석부장판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몽구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집행유예의 조건으로 그룹의 사회공헌사업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주문했다. 사회공헌사업을 이행하지 않으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는 것. 아울러 준법경영을 주제로 전경련 회원들에게 강연을 하고, 같은 주제로 일간지 등에 기고할 것 등도 사회봉사명령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현대기아는 최근 사회공헌위원회 발족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위원 인선에 본격 착수했다. 사회공헌위원회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및 문화활동에 기금을 지원하게 된다.



권용주 기자 soo4195@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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