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몽구 회장 사건 상고 검토"

입력 2007년09월07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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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대검찰청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서울고법은 6일 정 회장에게 8천400억원의 공헌기금을 포함해 1조원 상당의 사재 출연과 준법경영을 주제로 한 강연ㆍ신문기고 등의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었다.

검찰은 법원이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만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라는 양형을 문제삼는 것은 어렵겠지만 징역형의 부가형으로서 선고한 사회봉사명령이 상당히 이례적인 형태여서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대검 중수부는 "상고 여부를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상고는 선고 후 7일 안에 해야 하고,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이 아닌 경우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지만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ㆍ명령 또는 규칙 위반이 있는 등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른 대검의 고위 관계자는 "이번에 법원이 선고한 사회봉사명령은 징벌로서 본래 의미에 충실한 사회봉사명령으로 보기 어렵다. 상당히 부적절한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검찰은 김동진 현대차 부회장에 대해서는 상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정대근 농협중앙회장은 뇌물죄로 법정구속된 반면 돈을 준 쪽은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법리 적용에 잘못이 있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z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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