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몽구 회장 사건 대법원 상고

입력 2007년09월10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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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대검찰청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명령이 선고된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고법은 6일 정 회장에게 8천400억원의 공헌기금을 포함해 1조원 상당의 사재 출연과 준법경영을 주제로 한 강연ㆍ신문기고 등의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었다.

대검 중수부는 "정몽구 회장 항소심 중 사회봉사명령 부분과 김동진 부회장에 대한 사회봉사명령 및 뇌물공여 혐의 무죄 판단 부분에 대해 상고했다"고 말했다. 대검 관계자는 "정 회장 사회봉사명령의 경우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 등의 위반이 있는 것으로, 김동진 부회장의 경우 뇌물공여 혐의 무죄 부분은 법리오해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상고는 항소심 선고 후 7일 안에 해야 하고,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이 아닌 경우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지만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 위반이 있는 등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하는 것은 가능하다. 검찰은 정 회장에 대해 법원이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만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라는 양형을 문제삼는 것은 어렵지만 징역형의 부가형으로서 선고한 사회봉사명령이 통상적인 형태를 벗어난 것이어서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 김동진 현대차 부회장의 경우 정대근 농협중앙회장에게 돈을 준 혐의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증재 혐의로 유죄를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다. 검찰은 김 부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정대근 농협중앙회장은 뇌물수수죄로 법정구속된 반면 돈을 준 쪽은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것은 법리적용 잘못이므로 농협이 뇌물죄의 적용을 받는 "정부관리 기업체"인지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z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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