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부지 가경작 농민 보상문제 '걸림돌'

입력 2007년09월12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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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전남도가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개발사업(J프로젝트)의 선도사업으로 추진중인 포뮬러원(F1) 국제자동차 경주대회 경주장 건설이 시작된 가운데 경주장 부지로 사용될 간척지 경작 농민들에 대한 보상문제가 사업 추진에 새로운 걸림돌로 떠오르고 있다.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7월 31일 착공한 F1 경기장이 들어설 영암군 삼호읍 간척지에서는 지난 90년대 초반부터 가경작이 시작돼 현재 7개 마을 203농가가 397만6천여㎡의 농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 농민들은 소득액의 5%를 토지사용료로 내고 1년 단위로 가경작 계약을 한 간척지에서 F1 경기장 건설로 내년부터 더 이상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되자 도에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농민들은 보상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물리적 대응도 불사할 태세여서 보상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지 못하면 착공과 함께 본격 궤도에 오른 F1 사업에 큰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도는 간척지 가경작 계약 내용에 가경작자의 연고권 주장 불가, 공익사업 필요시 계약 취소 가능, 계약 취소시 손해배상 청구 불가 등의 항목이 있어 농민들의 요구를 들어주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도는 간접적인 지원방안이 있는 지 간척지 소유주인 한국농촌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한다는 방침이지만 뾰족한 수가 없는 실정이다. 도는 이 같은 보상문제가 불거질 경우 J프로젝트 전체 부지에 대한 선례가 될 수 있는데다 토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 투자자들이 발걸음을 돌릴 수도 있다고 크게 우려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가경작 농민들에 대한 보상 문제가 거론돼 다각적인 방법으로 보상문제를 검토해 왔다"며 "하지만 관련 법령과 기존 보상 사례 등 어려 측면에서 살펴봐도 현행 제도상으로는 직접적인 보상의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kj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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