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석유 노상판매소 76% 휴·폐업

입력 2007년09월16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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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석유제품 사용자 과태료 처벌규정 시행과 1개월간의 유사석유 특별단속 실시로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7월28일 경찰, 석유품질관리원과 공동으로 유사석유 사용자 처벌 시행 1개월동안 도로변 유사석유 판매소 총 1,578개소를 특별단속한 결과 374개 업소를 적발, 형사처벌 조치(1,204개소는 휴·폐업 확인)하고 사용자 106명에게는 과태료 50만원씩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산자부는 지난 4월 사용자 처벌조항을 담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령을 개정, 유사석유제품임을 알고 사용한 사람에게 사용량에 따라 50만원에서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번 특별단속으로 유사휘발유 판매행위의 76% 정도가 감소했다. 과태료가 부과된 유사석유 사용자 분석결과 지역별로는 경북 19%, 대구 18%, 경남 14% 순으로 대구·경북지역이 전국의 약 37%를 차지했다. 유사석유 사용자 차종 분석결과 연식이 오래되고 이미 단종된 중소형차의 사용자가 전체의 60.4%로 나타났다.

산자부는 이러한 성과를 정착시키기 위해 단속회피 수단으로 일시적인 휴업을 가장한 경우 등에 대비해 향후 경찰청, 시·도 등과 합동으로 강력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앞으로는 대형 사용처에 대해서도 단속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단속된 업소의 재영업 방지를 위해 적발업소 및 휴업 판매소에 대한 지속적 관리강화와, 누범업체에 대해서는 처벌수위(현재 100만~200만원 정도의 약한 벌금형)를 한층 더 강화할 것을 법무부에 협조요청했다.

산자부는 이번 단속에 시민감시단이 참여, 유사석유제품 근절을 위한 자율정화노력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산자부는 따라서 각 자치단체, 시민감시단 등과 공동으로 유사석유 근절을 위한 시민의식 제고를 위해 대중매체를 통한 유사석유 유통방지 공익캠페인, 전국 주요 도심지 90여개 전광판 홍보, 유사석유 추방대회, 거리홍보 등 각종 홍보활동을 병행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이 길거리 유사석유제품 제조·판매·사용행위를 근절시키는 계기가 된 게 큰 수확"이라며 "앞으로도 유사석유 제조원료 차단을 위해 용제 유통, 물성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현장 적시단속을 위한 단속공무원의 사법경찰권 부여 추진 등 유사석유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호영 기자 ssyang@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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