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경매장서 매매업등록 가능"

입력 2007년09월17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자동차경매단지에서는 자동차경매업 외 자동차매매업도 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행정부(재판장 이수철 수석부장판사)는 울산시 북구 진장동 자동차경매장 운영자 장모(50)씨가 울산 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관리사업 등록불가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등록불가 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관리법에 자동차경매업이 따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경매업자는 자동차매매업으로 등록해야 한다"며 "따라서 북구 진장동 자동차경매단지가 자동차경매장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사정은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장씨는 지난해 11월 자동차경매단지인 북구 진장동 진장유통단지 3블록을 사업장으로 북구청에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신청했으나 북구청은 해당 사업장이 자동차경매단지로 용도지정 돼 있다며 신청접수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young@yna.co.kr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