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이 결국 자동차업계의 손을 들어줬다.
미국 연방법원은 캘리포니아주정부가 미국과 일본의 자동차 6개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지구 온난화 책임을 묻는 내용의 소송을 기각처분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7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이 소송을 담당한 연방법원의 마틴 젠킨슨 지방판사는 “지구온난화 현상은 정치적 성격이 강한 문제로 법원에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며 기각이유를 설명했다.
이 소송은 지난해 9월 캘리포니아주가 GM과 포드, 토요타, 다임러크라이슬러의 북미영업본부와 혼다 및 닛산의 북미사업부분을 상대로 수억 달러에 달하는 피해보상금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캘리포니아주는 주에서 발생하는 전체 이산화탄소 발생량 중 30%가 6개 메이저 자동차업체에서 제조한 자동차들이 유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캘리포니아주정부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등 기온 변화로 인해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을 구호하는 데 지금까지 수백만 달러의 예산을 집행했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일본의 메이저 자동차생산업체를 대상으로 한 이번 소송은 캘리포니아주정부가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25% 감소시키는 내용의 "지구온난화법"을 통과시킨 뒤 처음으로 취해진 구체적 조치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1년여를 끌어 왔다.
조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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