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업계가 태풍 "나리"로 자동차가 침수되는 등 피해를 입은 보험 가입자들에게 빠른 보상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손보업계의 태풍 피해보상규정에 따르면 침수차의 경우 피해자가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됐다면 보상받을 수 있다. 이번 태풍으로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된 차, 태풍이나 홍수로 파손된 차,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손상된 차는 보상대상으로, 보험금 등을 빠르게 받을 수 있다. 단, 차 도어나 선루프 등이 열려 비 피해를 입었다면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들었더라도 보상받을 수 없다.
한편,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보험계약자들은 추정보험금의 50% 이상을 우선 받을 수 있다. 제출해야 하는 사고 및 사망관련 서류는 행정기관 확인이나 이웃의 증명으로 대체할 수 있다. 또 보험 약관대출을 이용했다면 내년 3월말까지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받는다. 연체이자는 면제다. 아울러 약관대출이 필요하면 24시간 이내 받을 수 있다.
최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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