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전 노조지도부 고소.손배소도 취하

입력 2007년09월19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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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올해 10년만에 무분규로 노사협상을 타결한 현대자동차가 노사 대화합 차원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파업을 벌인 혐의로 제기한 이상욱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장 등 현직 노조지도부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데 이어 전 노조지도부에 대한 고소와 손배소도 취하했다.

현대차는 올 초 시무식 폭력사태 및 불법파업 혐의 등으로 구속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오는 21일 항소심을 앞두고 있는 박유기 전 현대차 노조위원장 등 전 노조지도부 26명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고소와 10억원 손배소를 취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대차는 앞서 지난 10일 10년만에 무분규로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을 타결하고 노사대표가 조인식을 가진데 이어 노사 합의에 따라 울산 동부경찰서에 제기된 이상욱 지부장 등 현직 노조지도부 15명에 대한 고소를 모두 취하했다.

그러나 현대차가 올초 불법파업에 대한 원칙을 세우겠다며 제기한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모두 취소하자 일각에서는 회사가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비판적 시각이 제기되기도 했다.

현대차는 이에 대해 "올해 임단협을 무분규로 마무리하면서 노사간 대화합 차원에서 전현직 노조지도부에 대한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모두 취소했다"고 밝혔다.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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