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나리로 제주도에서 침수된 자동차를 훔쳐 불법으로 유통시키거나 육지로 반입하는 범법행위를 막기 위해 손해보험업계가 경찰청 및 해양수산청과 손을 잡는다.
손보협회에 따르면 20일 현재 각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담보 사고접수현황을 집계한 결과 제주지역에 1,600여대의 자동차가 침수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할 보험금은 75억원 정도. 손보업계는 이들 침수차를 전문적으로 훔치거나 일부 부품을 몰래 빼돌리는 절취범들이 활개칠 것을 걱정하고 있다.
2003년 태풍 매미 때도 전국에서 렉커차나 트럭 등이 침수지역으로 몰려와 침수로 방치된 자동차를 훔친 뒤 차대번호를 위조해 매각하거나 밀수출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타이어나 카스테레오 등의 부품을 떼내가는 절취범들도 많았다. 이에 따라 침수차 소유자들이 보험금을 받지 못하거나, 보험금 지급으로 침수차에 대한 권리를 얻은 손보사들이 손해를 봤다. 또 차대번호 위조와 불법 수리를 거쳐 판매된 침수차가 범죄에 쓰이거나 시장에서 유통돼 구입자가 경제적 피해를 입은 건 물론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다.
손보업계가 정부 부처 및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구축해 침수차의 불법 유통을 저지키로 한 건 바로 이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다. 손보업계는 우선 보험금을 지급한 차의 목록을 해운물류업체 등에 제공, 침수차가 육지로 불법 반입되지 못하도록 차단할 방침이다. 또 차대번호를 위조하거나 차를 분해한 뒤 제주도에서 불법 유통시키거나 육지로 반입하려는 시도가 포착되면 경찰에 즉시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수해로 피해를 입은 운전자들은 아롱곳하지 않고 재산상 이익만 추구하는 파렴치범들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대책을 강력히 실시하겠다”며 “아울러 인력 및 장비를 보강해 침수 피해자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보상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최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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