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권정상 기자 = 손해보험협회는 22일 추석 연휴기간에 무보험.뺑소니 차량에 의해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반드시 사고 현장의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 조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현장조사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손보협회는 현장조사를 받은 뒤 현 거주지로 돌아와 인근 경찰서에서 교통사고사실 확인원을 발부받아 정부 보장사업을 위탁처리하고 있는 11개 손해보험사에 신청하면 보상금을 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무보험.뺑소니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해 사망.후유장해의 경우 최대 1억원, 부상의 경우 최대 2천만원을 보상해주고 있다. 또 생계가 어려운 교통사고 피해자의 유자녀에 대해서도 학자금과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다.
손보협회는 무보험.뺑소니 사고로 인한 정부 보장사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위해 "통합안내 콜센터"(1544-0049)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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