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업계,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제 도입 촉구

입력 2007년09월25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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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권정상 기자 = 손해보험업계가 도입 여부를 놓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제도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손해보험협회는 최근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제도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제는 자동차부품 제작.수입업자에게 정부의 부품 안전기준에 부합함을 스스로 인정하고 결함이 발생할 경우 리콜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해 12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 반영돼 국회에 제출됐다. 그러나 자동차 부품업계는 기타 유사 인증제도와의 중복에 따른 부담 증가, 국내 부품업체의 경쟁력 저하 및 피해우려, 비현실적인 리콜 및 부품 이력관리 등을 이유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손보협회는 "자동차부품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상품이므로 이를 고려한 특별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 귀속관계를 확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국민 안전보장 차원에서 합리적인 규제에 해당된다"면서 "정부가 설정하는 안전기준을 최상급의 국제 기준에 맞춘다면 중국산 저질부품의 범람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손보협회는 이어 "특정 대기업이 주도하는 현행 자동차부품시장 구조로 인해 일반 소비자들로서는 유사한 품질임에도 고가의 대기업 제품을 사용하는 등 합리적 선택권이 제한돼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수한 품질의 저렴한 부품을 믿고 선택할 수 있는 부품 자기인증제를 도입하면 보험차량 수리비를 줄여 보험료 할증을 방지할 수 있다"면서 "이는 결국 전체 보험금 규모를 줄임으로써 보험료 인상억제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손보협회는 덧붙였다.

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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