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인도주행 오토바이 단속

입력 2007년10월09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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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준구 기자 = 서울 강남구는 다음달 1일부터 인도를 달리는 오토바이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강남구는 카메라 등 각종 장비가 장착된 차량을 투입해 관내 곳곳에서 단속을 벌여 적발된 운전자에 대한 단속 자료를 경찰에 통보한다.

강남구 관계자는 "시민이 마음 놓고 길을 걸어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인도를 주행하는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거나 구류 또는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rjk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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