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교통사고 가짜 입원환자(나이롱환자)의 설 자리가 좁아진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시행령 개정안이 발효돼 11월18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 개정안은 ▲교통사고 입원환자가 외출이나 외박을 할 때 의료기관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의료기관은 외출 및 외박사항을 기록하고 3년간 관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의료기관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하고 ▲보험사는 입원환자의 외출 및 외박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손해보험업계는 이 법이 시행되면 가짜 입원환자가 크게 줄어 이들에게 과다하게 지불하는 보험금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 자체에 가짜 입원환자를 직접 제재하는 규정은 없으나 의료기관의 외출 및 외박 통제가 강화되고, 보험사가 외출 및 외박이 잦은 환자는 입원 대신 통원치료로 돌릴 수 있어 환자들이 입원한 뒤 병실을 맘대로 드나들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아져서다.
손해보헙협회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 보행가능한 교통사고 환자는 입원을 허락하지 않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입원 여부가 부상 정도와 무관하게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에 따라 국내 교통사고 입원율은 일본의 7~8배에 이르고, 이는 보험금 누수로 이어져 보험사는 물론 보험가입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협회가 지난 4~9월 서울 등 전국 13개 도시 709개 병·의원에 입원한 교통사고 환자 4,165명을 대상으로 입원실태를 점검한 결과 699명이 병실을 비우고 외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환자 부재율이 16.1%에 달한 것. 또 의료기관별 입원율을 보면 종합병원은 54.9%, 병원은 70%, 의원은 75.5%로 나와 하급 의료기관으로 갈수록 입원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기성 기자
gistar@auto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