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 양산하는 중고차 알선 감소 추세

입력 2007년10월17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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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중고차시장에서 매매상사가 중고차를 매입하지 않은 채 판매의뢰자 앞으로 명의를 놔둔 상태에서 소비자에게 차를 파는 알선거래가 줄어들고 있다. 알선거래가 탈세에 악용되는 데다 명의이전 지연, 딜러의 차량 무단운행 등 소비자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고차 유통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다.

서울 장안평매매조합이 2006~2007년 1~9월 소속 매매상사의 거래유형을 비교 분석한 결과 올해 해당 기간의 총 거래대수는 1만2,273대였다. 이 중 알선거래는 4,516대(36.8%), 상사가 직접 사들여 명의이전한 뒤 판매하는 상사매매는 7,757대(63.2%)를 각각 기록했다. 알선거래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47.1%)보다 10.3%포인트 감소했다.

업계는 이에 대해 매매상사에 차를 판매하는 소유자들이 딜러의 무단운행으로 범칙금 등을 내야 하는 알선거래 피해를 줄이고, 찻값도 좀 더 빨리 받기 위해 상사 매입을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여기에다 매입부가가치세 인정, 등록세 및 취득세 감면, 책임보험 면제 등 매입차에 대한 세제혜택이 늘어난 것도 작용했다고 풀이했다. 아울러 자동차경매장, 인터넷 중고차쇼핑몰 등이 매입경쟁에 뛰어들면서 판매용 중고차가 부족해지자 딜러들이 매물을 빨리 확보하기 위해 매입에 적극 나선 것도 한 몫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은기 장안평조합 이사장은 “차 소유자는 물론 딜러들도 알선거래보다 책임소재가 분명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상사 매입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며 “이는 중고차 유통 시스템이 투명해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최기성 기자 gista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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